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증권회사가 시행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개발사업의 일종인 PF(Project Financing) 기법에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시행사에게 금융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① PF 진행에 따른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턴키방식(완성인도방식)에 의해 수수료를 책정하여 업무 진행율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당해 프로젝트가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 증권사가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② 시행사가 증권사로부터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업무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을 제공한 증권사가 아닌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하여 유가 증권 업무를 처리하거나, 타 금융기관 공동으로 PF업무를 추진하면서 타 금융기관에서 유가증권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유가증권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증권사가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③ 시행사의 의뢰에 따라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업무만을 제공한 경우 증권사가 수취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 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 ․ 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 ․ 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2003.12.30. 개정)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 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2003.12.30. 개정) 라. 수탁회사업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 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 (2004.12.31. 개정) 아. 투자일임업 (2004.12.31. 신설)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2000.12.29. 개정)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 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 운용 및 처 분사업 (2000.12.2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 ․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 1항 제10호의 금융 ․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1. 복권 ․ 입장권 ․ 상품권 ․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 ․ 지급대행용역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03 .12.30. 개정)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 ․ 주선 ․ 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 ․ 대여용역 (2003.12.30. 개정)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용역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6 【자산운용회사의 투자대상자산중 과세되는 자산】 영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3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투자의 대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005. 3.1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12-33-1 【면세되는 금융 ․ 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 ․ 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1.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1998. 8. 1. 개정) 2.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1998. 8. 1. 개정) 3. 면세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1998. 8. 1. 개정) 4. 금융 ․ 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1998. 8. 1. 개정) 5.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 ․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 (1998. 8. 1. 개정) 6.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 (1998. 8. 1. 개정)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46, 2005.01.28】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 역무를 공급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여신전문금융업과는 별도로 당해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문 (부가46015-834,2000. 4.15. ; 부가46015- 4956, 1999.12.17.)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834, 2000.04.15.】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은행업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 ․ 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97, 1998.11.02.】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628, 2003.04.15.】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0951, 2002.06.04.】 증권거래법 제7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한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690, 2000.03.3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별도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690, 2000.03.31.】 【질의】 법인사업자로서 ○○시에서 ○○상호저축은행의 ○○론이란 상품을 취급하여 대출업무 대행을 하여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바, 보험회사 대리점들이 보험업무 대행을 하여 주고 받은 수수료와 같이 면세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 46015-566, 1997. 3.15.)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566, 1997.03.15.】 귀 질의의 할부금융 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의뢰 및 실수요자의 할부금융 신청 시 관련서류 징구․제출․대출금 지급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간세1235-1303, 1979.04.25.】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금융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